대구시의회,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 실시
7월부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지난 6월 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0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후원회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날 교육은 우경식 국회수석보좌관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자세히 구성됐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액은 의정활동·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제16호 BMC 어린이 꿈동산' 완공식 개최
-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김승수 의원 “방치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활용방안 촉구”
- ‘부정비리 온상 이기흥 연임 방지법’ 나온다. . .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경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직자 위한 학위과정' MOU 체결
- 계명문화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김사성 총괄매니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수상
- 영덕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2408톤 매입 시작
- 대구대, 정부박람회서 난임 지원 앱 ‘DU꿈아이’ 전시·홍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도시공사, '제16호 BMC 어린이 꿈동산' 완공식 개최
- 2이투스247학원, ‘2026 재수조기선발반’ 모집
- 3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4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5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6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7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8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9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10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