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의 ‘PB 밀어주기’는 위법”…과징금 1,400억 부과

경제·산업 입력 2024-06-13 12:00:00 수정 2024-06-13 12:00:00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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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기 상품 상단에 배치…임직원 이용 구매후기 등 높은 별점 줘"
쿠팡 "랭킹은 고객들에 빠르고 저렴한 상품 추천 서비스…행정소송 간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이 직접 기획 판매하는 'PB 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PB 상품+ 직매입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쿠팡이 그동안 '쿠팡 랭킹순'의 상품 배치 순서가 ‘판매 실적과 상품 경쟁력, 고객 선호도, 검색 정확도’ 등이 모두 고려된 결과라고 설명해왔는데, 주장과는 달리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상품은 검색결과에서 다른 상품들과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쿠팡 자기 상품이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직원들을 동원해 자기 상품에 리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줘서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데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상단에 노출된 쿠팡 상품이 타 제품보다 더 우수하다고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어,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경쟁사업자(입점업체)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쇼핑 분

야 사업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운영에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쿠팡도 공정위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내놨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더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행위 조사와 불법적인 시장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면,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중기부나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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