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月 납입금 41년만에 상향 '10만→25만원'

경제·산업 입력 2024-06-13 17:24:21 수정 2024-06-13 17:24:21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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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 한도 10만→25만 원
달 10만원 10년 납입→25만원·4년으로 단축
청약부금·예금·저축→종합저축 전환 허용

[앵커]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41년 만에 처음인데요. 정부가 이를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과 3월에 진행한 민생토론회 이후 후속 규제 개선 조치 32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월 25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당첨되기 위해선 저축 총액이 중요합니다.
 

청약 당첨선은 통상 납입액이 최소 1,200만 원 이상입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주택 수요자의 청약 기회도 확대됩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아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 청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

"모두가 다같이 25만 원을 납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을 조금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청약제도 완화로 인해 청약 시장의 수요자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이 외에도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비롯한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로 꼽히는 정비 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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