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수용성 제고 토론회 개최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된 점과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강식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상 시행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조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일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개별 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충당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한 201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구분적용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근로자 생계비 간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2년간(2018~2019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만 명 줄었다. 최소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쳐도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고물가, 고금리에 근근이 버티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내수부진과 매출감소로 비용 인상에 대한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준도 높고 업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숙박업, 편의점, 외식업 등 취약업종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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