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 눈길…"상품 제공 넘어 상생 실천"

증권·금융 입력 2024-06-25 10:02:34 수정 2024-06-25 10:02:34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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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생명]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간편고지 포함)의 '민생안정특약',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간편고지 기준)이 '상생'을 실천하는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 '민생안정특약'은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 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이다. 계약자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 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 횟수는 계약자 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은 최초 가입 시점의 보험료가 납입기간 또는 갱신기간 동안 변동 없는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가입 이후 회사가 정한 무사고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 따라 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성 특약이다.


예를 들어, 간편고지형(1, 갱신형)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무사고가 확인되면 간편고지형(2, 갱신형)로 전환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약 13.95%(주계약 남자40세, 최초계약, 30년만기, 전기납 기준, 특약 별 변동률 상이로 가입 조건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짐)가 할인된다. 최대 간편고지형(5, 갱신형)까지 계약 전환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민생안정특약과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은 고객 중심 가치 경영의 연속 선상에서 개발 된 고객 친화적 특약들"이라며 "미래에셋생명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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