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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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6-25 13:00:00
수정 2024-06-25 13:00:00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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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역할·임무, 중대재해처벌법 등 교육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24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 안전교육장에서 배후단지 입주업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BPA가 사단법인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함께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입주업체의 안전 관리감독자 7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BPA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인 한국산업훈련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물류창고 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홍성준 BPA 운영본부장은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정 필수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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