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신교대 훈련병 사망 관련 중대장 등 2명 구속 송치

전국 입력 2024-06-27 15:56:19 수정 2024-06-27 15:56:19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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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 지난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중대장 모습.[사진=서울경제TV]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 인제 모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신체상태와 온도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가혹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업무상과실로 훈련병 1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군기훈련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고 완전군장상태로 선착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등 직권남용과 가혹행위로 군기훈련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진 후 민간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이틀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경찰은 훈련병들이 취침점호 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받았다.
 

부대규정상 군기훈련을 실시 전 훈련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군기훈련의 실시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보행토록 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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