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경제·산업 입력 2024-07-15 15:19:03 수정 2024-07-15 15:19:03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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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부품 안정적 수급 위해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등 조건 부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15일 결정했다. 해당 시정조치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를 포함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사업자 STX중공업 및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래크샤프트를 인수하는 결합이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 및 선박 간 수직결합, 엔진 부품 간 수평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 중 엔진 부품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우려을 주목했다. HD현대중공업, STX중공업, KMCS 등 3개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경쟁 엔진사)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리라며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유지한 채 경쟁제한우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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