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저가덤핑관광·쇼핑강매 근절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4-07-19 11:30:36 수정 2024-07-19 11:30:36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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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일정에 여행경비 충당을 위한 쇼핑만 11회...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경비(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현지경비)를 받지 않는 일명‘제로피 투어’로 관광객들에게 쇼핑을 강요한 중국 전담여행사 영업정지 처분
김승수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법제화 통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 제재 실효성 강화 도모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지난 17일, 중국 등 해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와 단체관광 제한으로 2019년 600만명에서 2020년 69만명까지 감소했던 중국 관광객이, 올해 상반기 200만명을 기록하며 2019년 동기대비 78%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패키지 관과객 비중이 약 10%, 크루즈 관광객 까지 합산하면 단체관광객 비중은 25%에 육박할 정도로 단체관광객도 활성화 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중국전담여행사의 일탈 행위로 인해 여행 불편을 겪는 사례도 여전했다.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가이드가 일정에 따라 오지 않거나, 선택관광을 하지 못해 보상을 요구하자 ‘여권번호가 있으니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쇼핑시간을 강제하고 구매수량이 적은 경우 “염치가 없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가이드가 밥을 먹고 살수가 없다”고 쇼핑을 강요하거나, 쇼핑시간이 부족하자 차에 탄 관광객을 차에서 내리게 하여 쇼핑몰에 들어갈 갈 것을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전담여행사 제재조치에 따르면,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전담여행사에게 총 86건의 시정명령과 20건의 업무정지가 내려졌다.

지난 2월 A여행사는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경비(교통편, 숙박비, 식비 등 현지 여행비용)를 받지않고 단체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해 비용을 충당하는 이른바 ‘제로피 투어’를 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당 여행사가 판매한 상품은 2박 3일 일정에 무려 11회의 쇼핑일정이 포함 되어 있었다.

해당 여행사는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대여를 해준 사실도 다수 적발되어 결국 ‘지정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법제화 통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 제재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의나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쇼핑·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일부 여행사의 저가 덤핑 관광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전담여행사의 쇼핑강요나 저가덤핑관광문제가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 마련으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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