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빗장 풀린 '망분리 규제'…금융개혁 시작한다
당국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10년 만에 규제 풀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 샌드박스 이용 생성형 AI 활용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신용정보 활용 범위 대폭 확대
당국, 중·장기적 별도 금융보안법 제정…새로운 보안 체계 구축
금융사별 보안 사항·보고 의무 강화…배상 책임 높인다

[앵커]
그동안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목된 '망분리 규제'가 10년 만에 풀립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출시도 가능해집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금융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도입된 ‘망분리 규제’가 10년 만에 풀립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오후 경기도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며, 금융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당국이 발표한 망분리 규제 완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지고, 범위도 넓어집니다.
당국은 금융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문서, 인사관리 등 한정적 허용 범위에서, 보안, 고객관리 등 영역으로 응용 프로그램 이용이 확대됩니다.
내년 상반기 추진되는 망분리 규제 완화는 개인신용정보 활용 범위 확대가 골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2단계 로드맵이 추진되는데, 가명처리된 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 직접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금융보안법 제정을 통해 규칙 중심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금융보안법을 마련해,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체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세부적 보안 통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동시에, 금융사별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최고경영자, 이사회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전산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도입 등 법적 근거도 추가적으로 마련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당국의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망분리 규제로 무산됐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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