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족쇄 풀린 삼바…“관심은 이재용 회장 항소심”

경제·산업 입력 2024-08-16 18:39:30 수정 2024-08-16 18:39:3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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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삼바, 합작사 분식 회계”…법원 ‘삼바’ 제재 취소
‘회계부정 수사’ 발단 된 제재 취소… 이재용 항소심 주목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 족쇄를 풀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다. 6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인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판결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이 부분이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회장 항소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당국 “삼바, 합작사 분식 회계”…법원 ‘삼바’ 제재 취소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매년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돌연 1조가 넘는 흑자 기업으로 변모한다. 복제약 개발에 성공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덕분이다.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바이오에피스 가치는 4조5,000억 원이 껑충 뛰었다.


이를 들여다본 금융당국은 2018년 이를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삼성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부터 6년 후인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2014년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라는 증선위 판단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고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 아래에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금융위에 항소 여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회계부정 수사’ 발단 된 제재 취소…이재용 항소심 주목


이제 시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으로 향할 전망이다. 앞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경영권 승계 의혹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일부에 ‘비정상적 요소’가 어떤 재료로 사용될 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재판부가 뜻하는 비정상적 요소는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행보였다는 판단이다.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로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일부 부풀린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와 다른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라고 봤다. 분식회계를 두고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이에, 내년 초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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