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금지법 발의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만 2,573건, 매년 5백건 이상 발생
이중 사망자 16명, 부상자 2,711명 등 여전히 사고로부터 어린이 안전 위협받아
김승수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른들의 책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학교 주변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아 사고 예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건설기계의 작업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2,573건(매년 평균 515건)으로, 이중 사망 16명, 부상 2711명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태롭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등·하교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학교 내 공사 현장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시민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고,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안전해요’라고 할 때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도 파악하도록 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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