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인천저축은행, 30억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증권·금융 입력 2024-08-29 01:11:24 수정 2024-08-29 01:11:24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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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저축은행]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저축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1.0%다.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30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상담신청은 인천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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