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갭 투자' 전세대출 중단…가계대출 관리 일환

증권·금융 입력 2024-08-29 08:34:32 수정 2024-08-29 08:34:32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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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KB국민은행이 실수요자 대상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갭투자 수요 제한을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는 증액 금액, 총임차보증금의 80%-기취급 전세자금대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보증금이 2억원, 갱신되는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기존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보유한 차주의 대출 한도는 증액 금액 5,000만원, 총임차보증금 80%-기취급 전세자금대출 금액 1억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또,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29일 타행 대환 용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신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29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 서울·수도권 주담대 최장만기 30년, 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 모기지 보험 가입(MCIㆍMCG)과 거치기간 등 주택담보대출 운용 사항 제한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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