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먹는물 공공성강화 법안’ 대표발의...“샘물개발 주민수용성 확보”

전국 입력 2024-08-29 18:09:42 수정 2024-08-29 18:09:4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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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고갈 우려 제기에도 샘물개발 허가 위한 영향조사시 주민의견 수용절차 전무
개정안, 주민의견 청취의무 근거와 영향조사 전문성 확보방안 담아
송기헌 의원, “먹는 물 자원은 모든 시민이 동등하고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재”

관련 포스터.[사진=송기헌 의원실]

[원주=강원순 기자]샘물개발에 따른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9일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등 ‘먹는물 공공성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샘물개발 허가 과정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의 개발허가시 조사서 원문 공개와 주민의견 청취의무를 담았다. 


또 환경영향조사와 지하수영향조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 상향 및 전문성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사서를 심사하도록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신림면, 경남 산청군 삼장면, 충남 태안군 태안읍, 충남 보령시 청라면 등 전국 4곳이 현재 샘물개발 허가를 둘러싸고 소송 등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원주시 신림면의 경우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지하수 고갈 우려에 따라 주민들의 청구로 현재 생수공장 설립 임시허가 취소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와 공장 인근 주민·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환경영향조사 및 지하수영향조사 과정에 주민 수용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이 꼽힌다.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현행법은 샘물보전구역 지정 절차 외에는 조사 과정에 주민 의견 청취 및 이의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은 환경부 산하의 공적기관이 아닌 등록업체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와 지하수영향조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샘물개발의 임시허가와 개발허가 연장 시에도 주민 의견 청취와 조사서 원문 공개를 의무화했다. 


나아가 각 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게 하여, 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꾀했다.


송기헌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먹는 물’ 자원의 공공재적 성격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시작으로 주민과 상생·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 발굴을 위해 각계와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다음 달 5일 관련 입법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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