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홍보

전국 입력 2024-09-10 15:51:22 수정 2024-09-10 15:51:22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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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소유 농지, 공사와 개인에게 매도 일정 금액 직불 지급
65세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최대 4ha까지 신청

농어촌공사 화순지사 임직원들이 화순 능주전통시장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화순=주남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김기진)는 10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능주전통시장에서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 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중 선택할 수 있다.

매도는 농지 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김기진 지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추석 선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농지이양 은퇴직불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유할 시기"라며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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