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5년새 약 1400억원”
최근 5년간 6개 브랜드 28개 차종 인증취소 되기도
김위상 의원 “허위 인증으로 국내 산업에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방지 중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으로 인해 5년간 납부한 과징금이 1400억에 달한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포함한 총 6개 브랜드들은 인증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 06월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과징금 처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9곳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74개 차종에 대해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과 다른 제품으로 제작 판매하여 총 138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회)이다. 그 뒤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회), 포르쉐코리아(3회), 비엠더블유코리아(2회), 한국닛산(2회) 순이다.
부과 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772억4100만원을 납부했으며 차종별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로 총 30종이다. 가장 최근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이며 2024년 3월 23개 차종에 대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하여 32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증 취소를 받은 곳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이며 총 28개 차종이 처분 받았다.
김위상 의원은 “허위 인증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부가 제조사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리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포천시, 'GTX-G 노선 유치 34만 여' 서명부 전달
- 인천 남동구 간석3동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 지질자원연, 2024년 연구 성과와 미래 비전 공유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5곳 선정... 국비 350억원 확보
- 횡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현장 시찰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 번째 권한행사… 산림규제 해제
-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설현장 5곳에 어묵 간식차 제공
- 원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연 28억 원 예산절감
- 원주시, 불경기 속 4,552억 원 투자유치 성과
- 핵심광물정보 플랫폼, KOMIS! 새롭게 도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