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 2명 중 1명만 완료 ... 연말 신청자 집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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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14 14:58:43
수정 2024-10-14 14:58:43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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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상자 390만여 명 중 9월 말 기준 약 210만 명(55%) 완료해
연말 신청자 집중으로 대기시간 증가 우려...조기 수검 당부
[원주=강원순 기자]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가운데 절반은 적성검사‧갱신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95만여 명 중 9월 말 기준 210만여 명(55%)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180만여 명은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조속한 수검을 당부했다.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적성검사‧갱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만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갱신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180만 명이 완료하지 않아 작년과 같이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 되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완료하는 것을 추천 드린다”며 “대기시간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된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95만여 명 중 9월 말 기준 210만여 명(55%)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180만여 명은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조속한 수검을 당부했다.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적성검사‧갱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만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갱신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180만 명이 완료하지 않아 작년과 같이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 되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완료하는 것을 추천 드린다”며 “대기시간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된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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