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오피스텔로 전환 쉬워진다…"주거전용은 원천 차단"

경제·산업 입력 2024-10-16 15:49:41 수정 2024-10-16 15:49:41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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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신규 생숙에서 주거전용의 기능을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실제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상화이 이렇자, 집값 상승기였던 2017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의 논란이 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 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복도폭은 이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이 1.8m미만이어도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별도의 복도확장 없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주차장은 내부에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주차장 확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한편 앞으로 신규 생숙은 개별실 단위 분양이 제한된다.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인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3분의 1 이상으로만 분양하도록 해 생숙이 주거시설의 '대체 상품'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숙박업의 특성상 지역·용도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다른 만큼,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방안과 애로 사항을 완화해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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