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22일부터 ‘中企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접수
경제·산업
입력 2024-10-17 08:21:10
수정 2024-10-17 08:21:1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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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기업銀·하나銀 협업형 정책금융상품
월 10만~50만원 납입시 20% 기업지원…금리우대도
“중소기업 재직자 장기재직 유도·자산형성 지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오는 22일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한 중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높았던 기업부담금과 핵심인력 중심으로 지원하던 단점을 보완해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금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중진공은 공제상품 가입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사업 중 최초로 은행 협업형 상품을 설계해 최대 연 2.0%의 은행 우대금리와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 9월 19일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사전청약식 행사도 진행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절차는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이달 22일부터 중소기업이 먼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가입 희망 재직자는 24일부터 신청 승인 중소기업에서 기업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된 이후,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적금 가입의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지점을 통한 적금가입은 28일부터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협력해 신규 공제상품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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