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이중 규제 해소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4-10-22 10:24:52
수정 2024-10-22 10:24:52
김정희 기자
0개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북구갑)은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안전인증대상기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험기계ㆍ기구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에서 수입한 위험기계ㆍ기구를 조립ㆍ가공 후 수출할 시 안전인증을 이중으로(수입 시 국내인증, 수출 시 수출국 인증) 받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2월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의 등록 권한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있어,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안전산업 육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한계 역시 존재해 왔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안전인증 면제 조건이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중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로 면제 범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부터 안전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리박스쿨 댓글부대 통한 대선개입 의혹…제보자, "10년간 자료수집"
- "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K-푸드는 내가 최고!’ 한식요리 경연대회 개최
- [문화 4人4色 | 전승훈] 그 선에 나는, 가고 싶다
- 여수흥국상가 상인회, 이재명 후보 전격 지지…"골목상권 살릴 정책 환영"
- 영진전문대, ‘2025년도 항공기술 경연대회’ 개최
- 국립민속국악원, 김일구·송재영과 함께하는 '2025 소리 판 명창무대'
- 전북 순창, 사전투표율 69.35%로 '전국 1위'…역대 최고치
- '제2회 순창군지회장기 파크골프 대회' 성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리박스쿨 댓글부대 통한 대선개입 의혹…제보자, "10년간 자료수집"
- 2전 세대 소비성향 하락…20·30대는 소득까지 줄어
- 3중진공, 정책자금 6월 정기 접수 개시
- 4"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5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6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 75월 수출 1.3% 감소…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석유화학 부진
- 8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 9두나무, 월드비전 가상자산 첫 매도 지원
- 10LG에너지솔루션, 미국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 시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