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연욱 “배드민턴협회, 후원사 광고모델로 안세영 무상 동원…사실상 강제 동원”

전국 입력 2024-10-25 10:58:38 수정 2024-10-25 10:58:38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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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이 14일간 무상으로 홍보 촬영에 출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협회 규정까지 만들어





안세영 선수가 무상 출연한 요넥스의 ‘2023 꿈에 미쳐라! 대한민국배드민턴국가대표팀’ 광고 화면캡처. [사진=정연욱 의원실]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구) 의원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을 비롯한 선수들이 후원사 광고 모델로 수차례 ‘무상 동원’됐다며 사실상 ‘강제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은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민턴협회가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들이 14일간 무상으로 홍보 촬영에 출연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뿐 아니라 13세 이하 꿈나무 선수까지 홍보 계약에 동원했지만, 선수들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같은 계약을 근거로 협회가 선수들에게 무상광고 출연을 강요했고, 선수들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후원계약서에 따라 이 회사의 각종 화보와 광고 촬영, 프로모션 행사에 출연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안세영 선수의 경우에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 화보 촬영에 동원됐고 일본오픈 후에는 후원사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했지만, 별도의 출연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20명, 올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11명도 요넥스의 기업홍보 광고에 출연했지만, 모델료와 출연료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광고출연은)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선수의 초상권을 활용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의 계약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원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요넥스와 맺은 후원계약을 근거로 선수들에게 무상광고 출연을 강요해왔다. 

문체부는 지난달 10일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브리핑을 통해 후원계약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세영 등 배드민턴 선수와 달리 탁구 동메달리스트 신유빈은 자유의사로 광고 계약을 맺고 있었다. 빙그레, 해나루쌀 광고모델 등에 출연하며 모델료 중 일부로 각각 1억원의 기부를 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의 편당 광고료는 회당 최소 4~5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연욱 의원은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 파렴치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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