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 처리해달라"

경제·산업 입력 2024-10-25 13:26:06 수정 2024-10-25 13:26:06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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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DB]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5일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쓰인다. 1996년 1월 도입돼 유지돼왔으나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지 논의가 계속돼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시대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양극화 및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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