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1월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감면
금융·증권
입력 2024-10-30 19:07:47
수정 2024-10-31 17:00:11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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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 달(11월)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됐지만,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됩니다.
감면 대상은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입니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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