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2.5조 유증은 유린 행위…법적수단 강구"

경제·산업 입력 2024-10-30 15:01:07 수정 2024-10-30 15:01:0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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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유증 저지위한 모든 법적수단 강구"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최윤범 회장 측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MBK파트너스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영풍은 30일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자본시장과 주주들을 경시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오로지 자신의 자리 보존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공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소각 예정 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주당 67만원에 신주 발행하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MBK·영풍은 "최윤범 회장은 고금리 차입금으로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입혀 놓고선 그 재무적 피해를 이제는 국민의 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회사에 피해가 가든, 주주가치가 희석되든 최 회장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 보존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당 67만원이라는 가격 또한 현재 시점의 예상가격일 뿐, 청약이 개시되는 12월 초가 되면 주가가 더욱 낮아져 발행가격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확정 발행가액은 일반 청약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계산한다.

MBK·영풍은 "남은 주주들의 주식가치는 더욱 희석될 것"이라며 "최 회장의 유증 결정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자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및 이사진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고려아연의 주주분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도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나 무너져 있는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hyk@seadaily.com./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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