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절차일 뿐 계약 차질 없이 진행 중"
경제·산업
입력 2024-10-31 09:18:30
수정 2024-10-31 09:18:30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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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체코 당국이 우리나라와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30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앞서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두 회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조치'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으로, 공사비는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이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해,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상태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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