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책무구조도' 제출…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속도전
금융·증권
입력 2024-11-01 10:42:35
수정 2024-11-01 10:42:35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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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기업은행은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하며, 시범운영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9월 23일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 하나은행, 28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30일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등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열에 합류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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