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경제·산업
입력 2024-11-08 17:33:13
수정 2024-11-08 17:33:13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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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 모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이 변호사가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향후 최 회장-노 관장 관련 상고심 등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외에도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최 회장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논란의 정점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손해배상소송 관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뉴스에 출연해 진위를 알 수 없는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게 고소의 핵심 요지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몇 해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前 회장을 변호했다.
미래회는 재벌가나 재력 있는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으로, 현재는 이 변호사의 부인이자 박 前 장관의 딸이 회장을 맡고 있다.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미래회가 노 관장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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