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고액 체납자라고?” 강원특별자치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0명 명단공개
전국
입력 2024-11-20 10:14:23
수정 2024-11-20 10:16:47
강원순 기자
0개
공개되는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이 포함되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 원에 달하며, 그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 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 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해당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을 보유한 체납자는 ▲지방세(개인), 고우진(원주), 594백만 원(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인), 주식회사 화승디앤씨(속초), 778백만 원(취득세) ▲세외수입(개인), 공경원(원주), 128백만 원(이행강제금) ▲세외수입(법인), 외옹치마을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위원회(속초), 204백만 원(과징금) 등이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제도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남원시, 청년 인플루언서와 함께한 '남원 누리투어' 성료
- 임실군, 하계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 성공적 마무리
-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준비 박차
- 장수군,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대비 총력 대응 나선다
- 부산도시공사 "고객제안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 임미애 의원 “군급식 개편 이후 농축수산물 군납 비중 ‘반토막’”
- 경산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 격려 방문
- 영남대 김재홍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2025년 찾아가는 시 콘서트 성료
- 대구대, 제1회 사랑·빛·자유 반려동물 운동회 개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 청년 인플루언서와 함께한 '남원 누리투어' 성료
- 2임실군, 하계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 성공적 마무리
- 3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준비 박차
- 4장수군,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대비 총력 대응 나선다
- 5신한은행, 신한갤러리 두 번째 기획전 '먼지를 걷는 자들' 개최
- 6우리금융그룹 ABL생명,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진행
- 7아미스타, 창신동서 재개발 속 지역 일상 지키는 실험 지속
- 8한미사이언스, 의료기기 사업 확장…수술용 지혈제 해외 시장 공략
- 9 부산도시공사 "고객제안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 10광동제약, 경영총괄 사장에 박상영 부사장 승진 발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