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금융·증권
입력 2024-11-22 17:21:47
수정 2024-11-22 18:09:09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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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9,000달러선도 넘어서며 10만달러를 눈앞에 둔 가운데 가상화폐 과세 법안을 두고 갈등이 뜨겁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9,000달러선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3,870만원에 거래된 것입니다.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었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비트코인 호황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통과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유예 됐습니다.
예정대로 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2%(지방세 포함) 과세가 이뤄집니다.
여당과 투자자들이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이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관련 상임위 회부 요건 및 심의 대상인 5만명을 하루 만에 넘겨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6만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에서도 금투세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반발이 들끓으면서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투자수익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반발이 거세 여론 향배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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