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요령 알려드려요"
경제·산업
입력 2024-11-26 11:00:03
수정 2024-11-26 11:00:03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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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수출기업 정보 보호 강화"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0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 ▲신고인 승인 ▲등록부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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