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금융·증권
입력 2024-12-10 16:40:20
수정 2024-12-10 16:40:51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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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여야가 입장 차를 보여 온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위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이다.
아울러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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