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분산에너지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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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10 17:41:23
수정 2024-12-10 17:41:23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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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군 간담회 가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 등 모색
경북형 특화지역 지정과 차별화된 전기요금으로 기업 유치에 전력

이날 간담회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기관, 에너지 관련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총괄계획과 시군별 특화지역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올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대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경북의 여건과 잠재력, 시군별 특화지역 유형 등 시군별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전의 송전 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Power to Gas) 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전기ㆍ열 공급 등을 검토 중이다.
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값싼 전력을 에너지다소비기업에 공급하는 방안, LNG열병합발전을 통해 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안 등 시군별 차별성을 부각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김병곤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 유치로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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