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형 확정되면 승계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 대표 발의

전국 입력 2024-12-24 10:02:43 수정 2024-12-24 10:02:43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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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 받고도 국회의원으로 활개쳐
개정안, 대법원 형 확정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승계하는 법 개정, 승계 금지!
김 의원,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죄자가 활개치며 판⋅검사 겁박 하는 현실 개탄”
“국회가 더 이상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도 조국 전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고,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검사 탄핵안에 찬성하고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조국 전 의원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하였고, 조국혁신당의 궐원 자리에 다음 순번인 백선희 의원이 승계받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궐원된 사유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궐원된 의석의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전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금 국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도피처가 되어 개탄스럽다”며“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하고 망신주기 청문회까지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범죄자가 더 이상 국회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형이 확정된 궐원된 자리에는 더 이상 승계하지 못함으로써 건강한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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