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년부터 주담대 제한 일부 완화
금융·증권
입력 2024-12-24 16:43:15
수정 2024-12-24 19:56:45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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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일부 완화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담대 실행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다른 은행 대환 취급제한을 풀고,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관련 제한도 해제된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다른 은행 대환 취급 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이미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한 바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적용하는 신년부터 기존에 제한한 대출에 대해 완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 판매 재개와 내년 1월2일 실행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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