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2,800호 청약 접수

경제·산업 입력 2025-01-06 09:53:23 수정 2025-01-06 09:53:23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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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포스터. [사진=LH]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81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그 외 지역은 837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까지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14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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