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세 1년 치 선납 시 4.5% 절감
경기
입력 2025-01-09 15:40:25
수정 2025-01-09 15:40:25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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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선납하면 실제 세액의 4.5%를 절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5% 공제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4.5%를 절약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연세액 납부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 방문, 전화 문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연세액 납부자를 대상으로는 공제 혜택이 반영된 고지서가 이달 중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고지서 내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사전 계좌 등록’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hyejunkim42@sedaily.com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연세액 납부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 방문, 전화 문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연세액 납부자를 대상으로는 공제 혜택이 반영된 고지서가 이달 중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고지서 내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사전 계좌 등록’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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