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건설업체 1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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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0 15:30:23
수정 2025-01-10 15:30:23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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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이다. 만약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각각 지난 2021년 7월, 2022년 1월부터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했다./rkdtldhs0826@sedaily.com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이다. 만약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각각 지난 2021년 7월, 2022년 1월부터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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