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거 취약계층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
입력 2025-01-10 15:31:28
수정 2025-01-10 15:31:28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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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정주현기자] 의정부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의정부시는 10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30세대가 선정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지원한다.
G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의정부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차상위 계층,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 가구 및 국가보훈부 추천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상담 가능하다. / wjdwngus98@sedaily.com
의정부시는 10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30세대가 선정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지원한다.
G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의정부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차상위 계층,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 가구 및 국가보훈부 추천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상담 가능하다. /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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