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부 활성화 기부 인센티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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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4 14:56:45
수정 2025-01-14 14:56:4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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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강시온 기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부문화 인식 조사와 경기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으며,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 마련 필요성이 언급됐다.
경기도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와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기부 관련 법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부 활동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의 기부 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연구원은 ▲‘기부 기회소득’의 기부 인센티브 제도 도입 ▲체험형 기부 교육 ▲새로운 유형의 기부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내 기부 활동을 리워드로 적립하고 이를 경기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기부 기회소득’ 을 제안했다.
단, 현행법상 기부는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기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rkdtldhs0826@sedaily.com
해당 보고서에는 기부문화 인식 조사와 경기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으며,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 마련 필요성이 언급됐다.
경기도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와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기부 관련 법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부 활동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의 기부 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연구원은 ▲‘기부 기회소득’의 기부 인센티브 제도 도입 ▲체험형 기부 교육 ▲새로운 유형의 기부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내 기부 활동을 리워드로 적립하고 이를 경기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기부 기회소득’ 을 제안했다.
단, 현행법상 기부는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기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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