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광명공장 54년 족쇄 풀렸다…‘대지→공장’ 지목 변경
경제·산업
입력 2025-01-15 18:41:29
수정 2025-01-15 18:41:29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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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의 투자 애로사항이었던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54년 만에 해결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 개선에 나선 건데요. 그린벨트로 묶인 광명 공장 땅이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면서 막대한 환경부담금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기아는 전기차 공정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혜란 기잡니다.
[기자]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이 54년간 이어져 온 막대한 환경부담금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됐습니다.
정부가 대한상의가 건의한 ‘규제투자애로’를 받아들여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부지를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하기로 한 겁니다.
광명공장 부지는 1971년 그린벨트로 묶여, 증개축을 할 때 마다 많은 환경부담금 내야 했는데, 지목 변경으로 부담금을 기존의 6분의 1수준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광명공장은 최근 공장 노후화 개선과 전기차 생산 설비 전환을 위해 전면 증개축 추진하면서 막대한 부담금이 투자 걸림돌이 되자, 부담금 감면을 수차례 건의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층 건물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 합법화’ 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개선은 기업의 편의를 넘어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규제개선은 꾸준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현장의 규제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와 국조실이 연계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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