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 본격화…법인계좌 허용 여부는 연기

금융·증권 입력 2025-01-15 14:09:51 수정 2025-01-15 14:09:51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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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반기 안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스테이블 코인의 별도사업자·거래 규율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 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해 2단계 입법 관련 주요 항목과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모여 논의했다. 

2단계 입법이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은 종합적인 규율 체계 입법이다. 이용자보호법에서는 주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 기초적인 규율 체계를 구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단계 입법 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해당 과제별로 고려사항과 입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는 안건에서 누락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에 대해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마무리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현재 자율규제 수준인 모범규준 규율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래지원(상장)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데, 자본시장 공시처럼 정기·수시공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와 주요사항 공시제도 등의 수시공시가 제도화 돼 있다. 이 외에도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 협회 설립,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가 참고됐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2단계 입법 주요 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도 논의됐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즉, 달러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이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 정립 상황 등을 살펴 본 글로벌 규제 흐름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명시적 보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날 가상자산위를 시작으로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EU(유럽연합)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했고, 아시아 경제 중심국인 홍콩과 싱가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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