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보험사, 오늘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용…참여시 인센티브
금융·증권
입력 2025-01-15 15:33:12
수정 2025-01-15 15:40:52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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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증권 등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이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늘(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원하는 금융사는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도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자산총액 5조 원·운용재산 20조 원 이상, 보험사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기준에 못 미치는 금투·보험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책무구조도 시행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를 우려해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조기 도입·운영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서 시정하면 당국의 제재는 감경하거나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투·보험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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