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체코 원전 계약 '청신호'

경제·산업 입력 2025-01-17 09:01:53 수정 2025-01-17 09:01:53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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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이 양측 간 합의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최대 거림돌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의 일감을 주고, 향후 유럽 및 비유럽 등 제3국 원전 수출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추진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제동을 걸어왔다.

반면 한수원은 APR1400의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자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한국의 원전 수출 시 번번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에 발목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한수원으로선 불확실한 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팀 코러스'(Team Korea+US)로 글로벌 수출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민간에서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3월에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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