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근 주택공시가격 간 불균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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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7 12:42:31
수정 2025-01-17 12:42:31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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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공시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곳을 집중 정비했다.
이는 조세,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대상으로는 ▲특성 불일치 2,296호 ▲가격 역전현상 529호 ▲가격 불균형 259호 등이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토지 특성 항목이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하여, ‘가격 불균형’은 토지 특성이 동일한 지역의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는 이 같은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전문감정평가사와 함께 직접 균형 점검을 추진하고, 총 3,084호에 대한 정비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다. 전달된 정비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열고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rkdtldhs0826@sedaily.com
이는 조세,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대상으로는 ▲특성 불일치 2,296호 ▲가격 역전현상 529호 ▲가격 불균형 259호 등이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토지 특성 항목이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하여, ‘가격 불균형’은 토지 특성이 동일한 지역의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는 이 같은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전문감정평가사와 함께 직접 균형 점검을 추진하고, 총 3,084호에 대한 정비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다. 전달된 정비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열고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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