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전 서비스 속도내는 증권가…환전 수수료 낮아질까

금융·증권 입력 2025-01-19 08:00:16 수정 2025-01-19 08:00:16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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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이 일반환전 인가를 따낸 가운데 미래에셋증권도 일반환전 업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도 당국에 제출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10번째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된 대신증권도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일반환전 업무를 획득한 증권사들은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 지은 뒤 연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MTS 구축 중이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기획재정부가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신설한 이후 지난해부터 증권사들도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속속 일반환전 업무에 나서는 건 고객 유치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은 개인의 여행이나 유학, 기업의 수출입 용도의 일반 환전은 은행서만 가능했다. 증권사는 투자 목적에 한해서만 가능했었다.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요건에는 환전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조직과 역할 마련 여부, 전신환 환전 관련 전산 설비 구축 현황,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업무에 참여하려면 체크리스트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뒤 기재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일반환전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로 금감원을 거쳐 기재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 MTS를 통해서도 일반 환전이 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서는 외환시장의 환전 수수료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해외여행 인기가 높아지면서 트래블카드 출시에 나서면서 외화 관련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은행과의 수수료 경쟁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단 해석도 나오고 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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