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추진
경기
입력 2025-01-20 13:59:55
수정 2025-01-20 13:59:55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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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안성시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연 2회(상·하반기) 진행되며,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8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미혼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에서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5,167만 원), 기혼 청년은 7,000만 원에서 2인 가구 기준 8,49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가능한 금융기관도 기존 NH농협은행에서 제1·2금융권으로 확대되며, 버팀목 전세자금 등 정부지원 대출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유지 중인 자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2월부터 3월까지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hursunny1015@sedaily.com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연 2회(상·하반기) 진행되며,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8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미혼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에서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5,167만 원), 기혼 청년은 7,000만 원에서 2인 가구 기준 8,49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가능한 금융기관도 기존 NH농협은행에서 제1·2금융권으로 확대되며, 버팀목 전세자금 등 정부지원 대출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유지 중인 자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2월부터 3월까지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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