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직접시공 의무제, 건설업계 발전 저해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5-01-21 13:45:19
수정 2025-01-21 13:45:19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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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소규모 건설 공사에 대해 원청 업체가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직접 시공 의무제' 강화가 업계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1일 공개한 '직접 시공 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국내 건설 업계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직접 시공 의무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7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위탁·하도급 없이 최대 50%까지 직접 시공하도록 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 규모 공사의 업체 선발 시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 시공 평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건산연은 직접시공 정책이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건설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접시공이 부실공사의 감소 및 품질·안전 향상을 이룬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를 하도급 관련 문제 해소의 취지로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직접 시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무 적용 범위를 축소해 공사 유형별로 적절히 적용되도록 하고, 공사 착수 전에 낙찰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직접 시공 의무 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업계가 순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관 제도·정책에 대한 보완·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1일 공개한 '직접 시공 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국내 건설 업계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직접 시공 의무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7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위탁·하도급 없이 최대 50%까지 직접 시공하도록 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 규모 공사의 업체 선발 시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 시공 평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건산연은 직접시공 정책이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건설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접시공이 부실공사의 감소 및 품질·안전 향상을 이룬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를 하도급 관련 문제 해소의 취지로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직접 시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무 적용 범위를 축소해 공사 유형별로 적절히 적용되도록 하고, 공사 착수 전에 낙찰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직접 시공 의무 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업계가 순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관 제도·정책에 대한 보완·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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