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도서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확대
금융·증권
입력 2025-01-21 18:27:10
수정 2025-01-21 18:27:24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 및 공연 관람비 등 사용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문화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공제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도서 및 공연 관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일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모아라이프플러스, AI 데이터서버 서비스 및 판매 개시
- [인사] 신한라이프
- JT친애·JT저축銀, '제8회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
- 깐깐해진 IPO 제도에…‘공모가 방어력’ 높아졌다
- 李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에…금감원 BNK금융 검사 착수
- 공정위, 영풍 현장조사 실시…와이피씨 국내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의혹
- HLK클리닉센터, 국책 ‘화장품 피부임상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 네오펙트, 개인·병원용 뷰티 디바이스 2종 출시
- 나노실리칸 "실리콘 음극재 1차 양산 설비 구축 완료"
- 심플랫폼, ‘2025 공공 AX 프로젝트’ 세미나 성료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체 어디서 살 수 있나요"…두바이 디저트 새로운 '장르' 될까
- 2동아ST,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 요양급여 인정
- 3부산교육청, '학생의회 하반기 소양교육·제2회 정례회' 열어
- 4임미애 의원 "‘장기집권 포석’상임 3선 농협조합장, 비상임 전환 69명 확인. . .농협법 국회 통과 서둘러야”
- 5김승수 의원, ‘문예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국회 토론회’ 성료
- 6iM뱅크(아이엠뱅크), 연말 맞이 육군 제50보병사단 군장병 위문 성금 전달
- 7‘DX KOREA 2026’, 전 군 후원 승인 확보…“亞 최고 멀티도메인 방산전시회 도약”
- 8류재철 LG전자 CEO "고객 최우선…경쟁의 판 바꾼다"
- 9남부새일센터, 취업희망여성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료
- 10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5 컴플라이언스 매니저의 날’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