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도서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확대

금융·증권 입력 2025-01-21 18:27:10 수정 2025-01-21 18:27:24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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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사진=박성준 의원실]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 및 공연 관람비 등 사용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문화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공제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도서 및 공연 관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일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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