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반사회적 대부 계약 효력 무효화"

금융·증권 입력 2025-01-23 18:01:51 수정 2025-01-23 18:01:51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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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반사회적 대부 계약 효력 무효화"


[앵커]
경기 악화로 마지막 급전 창구인 대부업 문턱마저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시장에서는 악랄한 방법을 동원한 빚 독촉이 이뤄지고 있어 서민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이 오는 7월 22일 시행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23일)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병환 / 금융위원장
“개정 대부업법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무효화 소송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불법 추심 피해자와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만 알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도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두 곳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으로 확대됩니다.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올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정책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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